2022년부터 바뀌는 3가지! 혜택! (입학금, 대출, 월세지원)
1. 입학금 폐지
2022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집니다.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는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% 정도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었는데요. 입학금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불분명하고 입학금의 상당부문이 입학업무와는 관련이 없는데 쓰인다는 점이 논란이 됐었습니다. 그래서 단계적 인하와 폐지가 실시되었습니다.
국공립대는 2018년에 폐지되었고, 사립대는 2020년 56% 2021년 70% 그리고 2022년에는 100% 폐지됩니다.
저소득층 국가 장학금도 2020년 520만 원에서 2022년 7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대출금리도 2020년 1.85%에서 2021년 1.7%로 인하되었습니다.
2. 부동산 정책 (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)
한 사람의 대출(주택담보대출, 전세대출, 신용대출, 마이너스통장, 카드대출, 학자금 대출 등)
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2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, 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 소득의 40%를 넘기면 안 됩니다. (은행 40%, 제2금융 50%)
따라서,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서 대출금액의 제한이 커집니다. 이후 7월부터는 DSR 3단계 시행으로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낮아집니다.
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2천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3. 청년 월세 지원사업
무주택 청년에게 20만 원 월세 지원 제도
월 소득 약 120만 원 정도 되는 중위소득 60% 이하 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인 기준 중위소득 45%에서 2022년에는 46%로 확대되었습니다.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청년층은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웠습니다. 그런데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가 생겨서 기준에 따라 일부 독립한 청년들은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